이재명 "항소할 것…기본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연합뉴스
입력 2024-11-15 15:29:44 수정 2024-11-15 16:46:34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역사와 민심의 법정은 영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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