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 체불로 11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천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다. 그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을 피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안산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ihy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