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20년…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4-09-23 12:15:05 수정 2024-09-23 12:15:05


성폭행 성매매(일러스트)제작 김해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 폭력, 협박,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지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며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여성이 성적·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유지된 여성억압 문화"라며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inz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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