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입력 2024-09-17 13:00:05 수정 2024-09-17 13:00:05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2시께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 후 집 밖에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나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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