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경찰 관리 중 흉기 피습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이주형 기자 =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79)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61)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휴대전화 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송치돼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는데, 경찰에는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허위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B씨에게 거주지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B씨가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B씨는 이날 공격을 당한 직후인 오전 5시 23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바로 신고했고, 세종경찰청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법원 역시 그동안 B씨에 대해 두차례 신변보호조치(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잠정조치 효력이 지난 7월 말 끝난 상태였던 탓에 이날 A씨가 B씨에게 접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안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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