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공소사실 모두 거짓말"…국민참여재판 신청 [종합]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09-06 13:17:32 수정 2024-09-06 13:17:3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변호사 최 모씨의 쯔양에 대한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하며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알렸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변호사 최 모씨 측은 이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쯔양이 구제역 등 유튜버에게 과거를 빌미로 협박 당하고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쯔양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최 모씨도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7월 23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공갈 및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쯔양,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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