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방지법' 추진…'증인 모독' 윤리위 징계 요구(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06-26 18:32:59 수정 2024-06-26 18:32:59
국회법 모욕방지 규정에 처벌조항 신설…"'야만의 국회' 원천차단"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이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6.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잇단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요구한 정 위원장 징계사유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게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들에게) 고발 조치를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징계 요구와 별도로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국회법상 모욕 방지 규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주진우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고, 국회 안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법사위에서 '방송3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등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고,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모자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식 전체주의로 물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이재명 애완견'으로 만들겠다는 악법"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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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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