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연합뉴스
입력 2024-06-05 18:26:30 수정 2024-06-05 18:26:30
특강법 적용해 소년범 최대 형 선고 요청
피고인 "후회하고 반성, 시간 되돌려 바로잡고 싶어"


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로 적용 법리를 변경해 구형량을 상향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검찰은 "본 법정에서 새롭게 신문해 확인된 진술과 다수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며 "계획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인 피해자 집에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중한 형별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 공탁했지만, 유가족들이 거부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며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자기 조절 능력, 충동적 행동 통제력 등으로 볼 때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신문 때 긴장해서 잘 모르고 잘 지낸다고 해서 오해한 것 같다. 평온하지 않다"며 "하루하루가 힘들고, 절대 잘 지내지 않는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의 시간은 범행 시간에 멈춰 있다.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피해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럽다"며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후회했다.

검사의 구형에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남아있는 가족들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시간을 살아야 한다"며 "내가 용서하고 합의를 하면 제 손으로 딸을 다시 죽이는 것과 같다.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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