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싸우면서 고소장에 개인정보 누설한 의사에 선고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4-03-30 08:25:00 수정 2024-03-30 08:25:00
유죄 인정하되 벌금 유예 선처…법원 "누설 상대방엔 수사기관도 포함"


고소 (PG)[제작 조혜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환자들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노출시킨 의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씨는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환자 2명을 각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확보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적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의 상대방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수사기관이 A씨에게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인 점, 개인정보 누설의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면소) 제도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A씨는 2022년 5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또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환자 개인정보를 적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환자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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