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청탁 혐의' 前선관위 사무차장 기소…檢 "공무원 세습"
연합뉴스
입력 2024-03-29 11:16:34 수정 2024-03-29 11:16:34
선관위 인사담당자, 청탁받고 다른 응시자 배제…면접서 최고점 줘


영장심사 법정 향하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송봉섭(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모씨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씨, 박씨와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단양군 선관위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고, 송 전 차장과 박씨는 송씨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다른 지원자를 배제한 채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고, 송씨가 송 전 차장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면접 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선관위는 기관업무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 기회가 많고 민원 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며 "실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후 각각 1년 4개월, 1년 10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깜깜이 채용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5일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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