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1만명넘어…"3월에도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불가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02-26 12:18:49 수정 2024-02-26 12:18:49
현장 이탈자 9천명 넘어…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환자 피해 총 227건으로 늘어…17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


전공의 사직·결근에 환자 피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중환자실 향하는 의료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까지 말미를 준 것은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달 말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사례 189건을 합치면 피해 사례는 총 227건 접수됐다.

신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전공의와의 소통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며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 판단(2천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酬價)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가만 인상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극도의 피로와 의욕 상실)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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