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도 조사 예정…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구속돼 재판 중인 박 대표에 대해선 ▲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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