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포자·황의조 고소"…황씨 측 "불법 촬영 아냐" 거듭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최원정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황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피해자 조사도 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씨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 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씨 측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가 어떠한 동의도 없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하였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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