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연합뉴스
입력 2023-11-21 14:57:30 수정 2023-11-21 15:05:51


광주 남구청사[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da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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