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da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