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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항소심서도 기각(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1심 판결 그대로 인용…"특정 병인으로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 아니다" 시민지원단 "핵발전소 인근 주민 고통 외면한 판결…상고할 것"

1심 판결 그대로 인용…"특정 병인으로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 아니다"

시민지원단 "핵발전소 인근 주민 고통 외면한 판결…상고할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갑상선암 발병과 이 사건 발전소의 방사선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갑상선암에 대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방사선 노출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법이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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