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 생리컵을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항상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