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차에 번개탄 피워…40대 남성 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5:47:40 수정 2023-06-07 15:47:40


경찰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께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롯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차 안에 사람들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 등에 미루어 이들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지만 B씨의 부검 결과 '목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 나오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o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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