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반성문' 출입국사무소,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5:18:10 수정 2023-06-07 15:18:10


국가인권위원회[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장이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로 진술서를 쓰도록 요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전사무소장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반성하는 표현을 스스로 썼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주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3월31일 회신했다.

다만 진술서 작성 거부권을 외국인에게 고지하고 범죄의 사실관계만 약식 확인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21년 11월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A씨는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요구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담당 직원은 A씨의 범죄가 현행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데도 진술서 작성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 심사에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올해 1월 A씨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 진술서에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 단어를 썼다는 점을 들어 이는 자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원이 적극 안내해 사실상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거나 밀입국 브로커의 역할을 했을 때 강제퇴거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는 미리 영주권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영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진술서 작성, 용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등의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면서 벌금형을 받은 A씨의 경우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away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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