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매장 운영자 선정 입찰 논란…"평가 기준 객관성 없어"
연합뉴스
입력 2023-06-07 15:11:32 수정 2023-06-07 15:20:33
사업자 임의의 추정매출액으로 평가…코레일유통 "보완 검토"


부산역[촬영 이충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역사 내 매장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고무줄 기준'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7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역사 3층에 있는 230여㎡ 규모의 매장 운영자를 경쟁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 A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기존 부산역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B 업체를 누르고 신규업체인 A 업체가 낙찰받자 B 업체 측에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업체가 총점 20점인 비계량 평가에서는 신규 업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총점 80점인 계량 평가에서 신생 업체가 만점을 받으면서 입찰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계량 평가는 두 업체가 제시한 추정매출액, 수수료율, 수수료, 계약보증금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논란이 된 점은 비계량 평가 중 추정 매출액 등 항목은 각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써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전까지는 추정 매출액을 무작정 높게 써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실제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에 미치지 못해도 추정 매출액의 90%까지는 수수료를 내도록 한 페널티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페널티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B 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매출 현황 등을 토대로 추정 매출액을 정확하게 적어냈다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무줄 기준이고, 페널티 조항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이 사라진 것은 2017년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추정 매출액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매장을 하는 기존 업주에게만 유리한 사항이고, 초기 사업자들은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과도한 위약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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