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청년 나이 상한 39→45세로…시의회, 조례안 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3-02-09 17:34:17 수정 2023-02-09 17:34:17
내년 시행, 청년 인구 2만961명 더 늘어


목포시의회 전경[목포시의회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 청년 나이 상한이 내년부터 45세까지 연장된다.

목포시의회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고자 발의됐다.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하는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개정함에 따라 중장년 연령을 변경해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했다.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년 현재 목포시 청년 인구는 5만2천445명인데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961명이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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