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뇌물 수수 약속·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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