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2-11-08 16:59:52 수정 2022-11-08 16:59:52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서울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박강수(63)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현직 구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ra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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