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갈등 소문에 인부도 못 구해 공사비 급증"
일부 주민들 "삶은 돼지머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일부 주민들 "삶은 돼지머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건축주들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바로 옆 주택 대문 앞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내놓은 삶은 돼지머리가 2주째 놓여 있다.
건축주 측은 삶은 돼지머리까지 등장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사원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 갈등을 빚는다는 소문이 파다해 건축주 측은 인부나 기술자를 대구에서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갈등이 소문나다 보니 일을 맡기 꺼려해 인부를 대구에서 못 구한 지 3개월쯤 됐다"며 "경북이나 경남에서 인부를 구해오다 보니 차비에 출장비에 인건비만 20% 올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억2천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대현동 주민들은 삶은 돼지머리는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애 대현동이슬람사원건립반대비대위 부위원장은 "대법원판결로 더는 법적 조치도 힘들고, 관할 북구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삶은 돼지머리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들어온 고소·고발만 9건에 내야 할 벌금이 수천만 원이다"라며 "합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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