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유도 뒤 갈취…방심 틈타 마수 뻗는 청소년 대상 범죄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2:00:15 수정 2022-08-10 12:00:15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신종 범죄 유형 담은 '스쿨-벨' 4호 발간


서울경찰청[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신종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연계 범죄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정보지 '스쿨-벨' 4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쿨-벨'은 경찰 또는 교육청으로 신고되는 신종 학교폭력 사례 중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사례를 선정해 1천407개교 게시판과 알림장, 카카오 채널 등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

이번 호에는 일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히 벌어지는 범죄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소년들이 판매할 것 같은 의류나 스마트폰을 검색해 거래를 유도하고, 거래장소에 혼자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명의 가해자가 물품만 갈취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다이어트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소셜미디어(SNS)에서 거래하는 사례,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성적 요구를 하는 사례 등도 언급됐다.

스포츠 토토 앱에 가입하게 한 뒤 인증번호(개인정보)를 달라고 강요 또는 협박하고, 받은 정보를 상습 도박자에게 넘겨 이익을 챙기는 사례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성희롱,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사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담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NS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용으로 범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일반 시민도 새로운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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