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울증 환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연합뉴스
입력 2022-08-10 12:00:13 수정 2022-08-10 12:00:13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B 두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2020년 10월 두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중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보험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가 끝난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 평균 입원 일수가 다른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 위험도를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이 근거로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도 개인 증상과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대체로 2000년 초반에 작성돼 최근 의학 발전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 인수 거절의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두 보험사의 인수기준에 따르면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고, 치료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며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으므로 동종의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chi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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