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부원료 운반선 청소하던 60대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2-07-20 19:35:34 수정 2022-07-20 19:35:34


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동해·서울=연합뉴스) 박영서 김승욱 기자 = 20일 오후 1시 50분께 강원 동해시 동해항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A(62)씨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 덩어리에 깔렸다.

A씨는 오후 2시 20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 저장고 벽에 붙어 있는 석탄회를 떼어내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박의 소유 업체인 쌍용씨앤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쌍용씨앤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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