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연합뉴스
입력 2022-07-06 11:04:42 수정 2022-07-06 11:04:42


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기기를 이용해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A(6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동일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동일제강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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