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안전규제 890개…적시에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입력 2022-07-06 11:00:05 수정 2022-07-06 11:00:05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모습.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소기업이 지켜야 하는 890개 규제를 때때마다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맺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률 13개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법률 7개에 따라 약 890개 규제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안전 담당자가 1~2명에 그치는 중소기업은 수시로 제·개정되는 규제를 다 파악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호소가 업계에서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규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규제에 따라 기업이 이행할 사항을 시기별로 알려주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기술원으로부터 시스템을 지원받아 시범사업 참여 회원사(25곳)에 배포하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한다. 중기중앙회는 시스템을 전 업종에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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