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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에 실형
연합뉴스입력
"피해 금액 180억원 넘어 엄중한 책임 물어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그룹 회장 A(61)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사기 또는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6년이,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회사를 차리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룹 본사와 전국 지점에서 "H코인을 사면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장되면 4원짜리가 5천원까지 오른다"고 환심을 샀고,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가상화폐 상장 행사까지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들이 판매한 코인이 허구이고, A씨 일당이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점 등을 인정하며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했고, 피해 금액이 180억원이 넘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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