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해 위협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1차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2차로로 변경한 후 급정지해 같은 40대 B씨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같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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