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사돈 12년간 노동 착취…수당까지 빼돌린 부부 징역형
연합뉴스
입력 2022-01-22 08:00:03 수정 2022-01-22 08:00:03


창원지법 밀양지원[연합뉴스TV 제공]



(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2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며 수당과 연금 등을 빼돌린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B(6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부인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남 창녕 자택에 함께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사돈 C(50)씨에게 감나무 과수원 일을 시켰다.

C씨는 이들 부부를 '주인집 아저씨·아주머니'라 부르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

또 이들 부부는 C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 급여, 기초주거급여 등 지원금 약 8천만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썼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당시 생활환경 상태에 관한 재판장의 간단한 질문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기거하던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추웠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맹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그 인격이 유린당한 상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국가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마저 장기간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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