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직장갑질 무방비…4명 중 1명 피해경험"
연합뉴스
입력 2021-10-24 17:39:07 수정 2021-10-24 17:39:07


'갑질 사장님 처벌 받아요'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공공기관도 '직장 갑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 공공기관 근무자 중 26.5%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 평균(28.9%)과 비슷한 수치다.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32.6%로 전체 평균(29.8%)보다 더 높았다.

괴롭힘 대응 방법을 묻는 항목(중복응답)에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76.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4.9%),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꼽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 이메일(1천694건) 중 공공기관 사례는 174건으로 10.2%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 해고로부터 안전한 직장에 다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직장갑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직장갑질이 반복해서 발생한 부처와 공기업에 특별감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bqls12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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