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대표도 유죄취지 판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수사당국과 노동청은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수 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내용을 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나머지 4명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 크레인 간 작업이 겹쳐질 때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돌 사고로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화장실과 흡연장소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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