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17일부터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연합뉴스
입력 2021-05-06 09:11:02 수정 2021-05-06 09:11: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지난 4월 1일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0.1%)으로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 고객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 없이 모두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IRP는 경제활동 중에는 세액공제용으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 보관용으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수령용으로 노후까지 평생 사용하는 계좌이다.

유안타증권은 IRP계좌 수수료를 모두 없앰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안타증권은 6월 30일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26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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