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최대 2천만원 과태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부정 유통 행태는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결제하는 일명 '깡'을 비롯해 사용 제한 업종·유통지역 외 불법 매입, 타인 명의 온통대전 부정 사용, 실제 거래 없이 서로 결제해 캐시백(적립금 환급)을 받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정인·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온통대전 부정 유통 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중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을 감시할 방침이다. 온통대전 부정 유통 주민신고 고객센터 ☎166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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