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1-03-03 21:10:20 수정 2021-03-03 21:42:05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희수 전 하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발언하는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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