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 재판부가 19일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아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줘서 말해줬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아직 (성범죄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합의31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3개의 성범죄 전담 합의재판부 가운데 하나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jae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