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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연말까지 비자면제…첫 입국단체 맞아

연합뉴스입력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후 첫 입국자 맞아[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입국한 관광객들은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한국 여행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관광·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은 오는 12월 말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를 관광할 수 있다. 이들은 같은 항공·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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