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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고려아연의 하청 노조 대한 '사용자성' 재차 인정

연합뉴스입력
극동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도 그대로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 재심 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이 사건 신청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의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초심과 같이 인용 결정했다.

극동건설이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ok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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