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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종합)

연합뉴스입력
한양증권 "선순위 담보 구조 확보하고 있어 회수 영향 없다"
중앙일보[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유아 기자 = 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001750]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먼저 "중앙일보 관련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그룹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익스포저 관련)이달 16∼17일 총 103억원을 회수했다.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 회수 중이어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17일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자사 익스포저가 840억원이며, 이중 87%에 해당하는 731억원이 연내 순조롭게 회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양증권 본사[한양증권 제공]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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