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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中企 투자 땐 '지분 15%' 초과 가능…수은법시행령 개정

연합뉴스입력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투자활성화로 해외진출 지원"
수출입은행[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지분 취득 한도를 예외로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할 순 없으므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은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외 대상도 늘린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예외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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