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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중형에 항소…8개 형사재판 절반 1심 선고(종합)

연합뉴스입력
변호인단 "사법부, 이적 몰이 대가 치를 것" 격앙 내달까지 두 건 더 선고 예정…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은 중단
윤석열 자료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지 5시간 30분 만이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로부터 닷새 후 항소장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사건도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 후 사흘이 지난 뒤 항소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데엔 그만큼 이번 판결 취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울먹였다.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치게 됐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가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위증 혐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6일 즉시항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1심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다.

법원 도착한 윤석열 호송차(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6.6.12 dwise@yna.co.kr

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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