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각각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고법 형사12-1부 법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기피 신청 사건을 맡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기피의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형사1부는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도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2부가 마찬가지로 최종 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난달 14일 첫 공판부터 중단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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