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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사업 입찰 담합 혐의…브로커 등 6명 기소

연합뉴스입력
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찰에서 담합해 공사를 돌아가며 낙찰받은 공사업체 관계자들과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1년간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담합해 12건, 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대구 지역 공사업체들의 입찰방해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공사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돌아가면서 국가보조금을 타냈으며 브로커는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교란하고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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