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표]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 등 1심 주요 혐의별 판단

연합뉴스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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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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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30년 │

│김용현 징역 30년 │

│여인형 징역 15년 │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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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주요 혐의 │1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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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법상 일반이적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북한을│유죄 │

│김용현 │ │ 자극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 │ │

├────┼─────────┤키는 방식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 조 │ │

│여인형 │군형법상 일반이적 │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 │ │

│ │ │ │ │

├────┼─────────┼─────────────────┼────┤

│윤석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헌법이 정한 국군 사명에 반해 국군 │유죄 │

│김용현 │해 │을 동원해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 │ │

│ │ │권 등을 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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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유죄 │

│ │ │및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 │

│ │ │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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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작전 은폐를 위해 작전 투입으로 손 │유죄 │

│김용대 │허위공문서작성, 허│실된 군용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 │ │

│ │위작성공문서행사 │으로 조작 모의 및 지시. │ │

│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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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군용물손괴교사, 군│드론작전사령부 전투실험 사실을 김 │유죄 │

│ │기누설, 공용전자기│용현에게 보고해 군사상 기밀 누설. │ │

│ │록등손상교사 등 │작전 은폐를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 │

│ │ │ 기록 삭제 지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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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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