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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 접수

연합뉴스입력
60일 내 조정안 마련해 당사자 통지…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서울=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작년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모씨 등 1천626인이 낸 건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해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일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kopico@korea.kr)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가 마감되면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내 통지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분쟁조정 신청사건도 함께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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