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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하늘 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명재완·대전시 공동 배상

연합뉴스입력
"명씨·대전시 공동으로 부모에게 1억900만원씩, 동생에게 1천800만원 지급"
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교사 명재완(50)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명씨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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