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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차례 게시…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연합뉴스입력
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첫 실형 판결받은 사건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 등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성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수사 대상이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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