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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징역 7년' 선고 결과에…"범죄자 반성 없다" 참담한 심경 [★해시태그]

엑스포츠뉴스입력
나나 SNS.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9일 나나는 개인 계정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한 뒤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분노하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라고 전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며, 재판부는 나나가 A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나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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