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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기소

연합뉴스입력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20대 여성 김모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출산 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yn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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